| 제목 | 처방전 대리수령 요건강화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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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| heo&lee | 조회수 | 4214 | 작성일 | 2020-04-01 13:45:2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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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.2.28. 의료법 개정으로 인하여 대리처방 요건이 강화되었습니다. 대리처방 요건에 해당되시는 경우에는 구비서류를 꼭 갖추어서 내원하셔야 처방전을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. 구비서류가 준비되지 않는 경우 의료법에 의해 처방전 발급이 불가하오니 꼭 챙겨 오셔야 합니다.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원무과(055-288-7577)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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